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공제액을 계산해보세요.
입력값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
291,520원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4,171원
고용보험 26,999원
2026년 7월 기준 요율을 적용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4대보험 구성
국민연금142,500원48.9%
건강보험107,850원37.0%
장기요양보험14,171원4.9%
고용보험26,999원9.3%
다음으로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을 가늠하거나 4대보험 공제 내역을 검증할 때 활용하세요.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요율 9.5%(근로자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2026.7~2027.6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료율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목적 고용보험료율은 1.8%(근로자·사업주 각 0.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얼마씩 나눠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으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분(1.8%)도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Q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계속 오르나요?⌄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659만원을 넘는 소득에는 더 이상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하한은 41만원입니다.
Q실수령액을 알려면 4대보험만 빼면 되나요?⌄
아닙니다. 4대보험 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만 계산하므로 실수령액은 급여 계산기를 함께 이용하세요.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분만 계산합니다.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과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 실제 공제액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4대보험만의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