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개월차를 입력하면 육아휴직급여 예상 월 지급액을 계산해보세요.

입력값

1개월차 ·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0,000원)
2,500,000원/월

일반 육아휴직(편부모 또는 순차 사용) 기준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받는 급여는 개월차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개월차를 입력하면 해당 월의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고용보험법 §70

    1~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7개월차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월 160만원)가 지급됩니다.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주의사항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상한액이 더 높습니다(이 계산기에는 미반영).
  •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합산 지급되는 사후지급금 방식입니다(이 계산기는 월별 총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