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최저임금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일급, 월급, 인상액, 인상률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최저임금 변화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적용연도시급(원)일급(8시간)월급(209시간)인상액(원)인상률(%)
202510,03080,2402,096,2701701.72
20249,86078,8802,060,7402402.49
20239,62076,9602,010,5804605.02
20229,16073,2801,914,4404405.05
20218,72069,7601,822,4801301.51
20208,59068,7201,795,3102402.87
20198,35066,8001,745,15082010.89
20187,53060,2401,573,7701,06016.38
20176,47051,7601,352,2304407.30
20166,03048,2401,260,2704508.06
20155,58044,6401,166,2203707.10
20145,21041,6801,088,8903507.20
20134,86038,8801,015,7402806.11
20124,58036,640957,2202606.02
20114,32034,560902,8802105.11
20104,11032,880858,9901102.75
20094,00032,000836,0002306.10
20083,77030,160787,9302908.33
20073,48027,840727,32038012.26
20063,10024,800647,9002609.15
20052,84022,720593,56033013.15
20042,51020,080524,59023510.33
20032,27518,200475,4751758.33
20022,10016,800438,90023512.60
20011,86514,920389,78526516.56
20001,60012,800334,400754.92
19991,52512,200318,725402.69
19981,48511,880310,365856.07
19971,40011,200292,6001259.80
19961,27510,200266,4751058.97
19951,1709,360244,530857.83
19941,0858,680226,765807.96
19931,0058,040210,045808.65
19929257,400193,32510512.80
19918206,560171,38013018.84
19906905,520144,210--
* 일급, 월급, 인상액, 인상률은 시급을 기반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 공식 자료 기반, 일부 연도는 공식값과 소수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1]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2] 위키백과
기타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포털, 노동OK 등 참고

다음으로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199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 이를 환산한 일급·월급을 확인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검산하거나 임금 협상 자료로 활용합니다.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최저임금법 §10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이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법 §6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 월 환산 기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환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은 제외됩니다.

Q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Q월급이 209시간 기준인 이유가 뭔가요?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연평균 주수(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 실제 근무시간보다 큽니다.

Q최저임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