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최저임금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일급, 월급, 인상액, 인상률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최저임금 변화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적용연도시급(원)일급(8시간)월급(209시간)인상액(원)인상률(%)
202510,03080,2402,096,2701701.72
20249,86078,8802,060,7402402.49
20239,62076,9602,010,5804605.02
20229,16073,2801,914,4404405.05
20218,72069,7601,822,4801301.51
20208,59068,7201,795,3102402.87
20198,35066,8001,745,15082010.89
20187,53060,2401,573,7701,06016.38
20176,47051,7601,352,2304407.30
20166,03048,2401,260,2704508.06
20155,58044,6401,166,2203707.10
20145,21041,6801,088,8903507.20
20134,86038,8801,015,7402806.11
20124,58036,640957,2202606.02
20114,32034,560902,8802105.11
20104,11032,880858,9901102.75
20094,00032,000836,0002306.10
20083,77030,160787,9302908.33
20073,48027,840727,32038012.26
20063,10024,800647,9002609.15
20052,84022,720593,56033013.15
20042,51020,080524,59023510.33
20032,27518,200475,4751758.33
20022,10016,800438,90023512.60
20011,86514,920389,78526516.56
20001,60012,800334,400754.92
19991,52512,200318,725402.69
19981,48511,880310,365856.07
19971,40011,200292,6001259.80
19961,27510,200266,4751058.97
19951,1709,360244,530857.83
19941,0858,680226,765807.96
19931,0058,040210,045808.65
19929257,400193,32510512.80
19918206,560171,38013018.84
19906905,520144,210--
* 일급, 월급, 인상액, 인상률은 시급을 기반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 공식 자료 기반, 일부 연도는 공식값과 소수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1]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2] 위키백과
기타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포털, 노동OK 등 참고

다음으로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199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 이를 환산한 일급·월급을 확인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검산하거나 임금 협상 자료로 활용합니다.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최저임금법 §10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이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법 §6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 월 환산 기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환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은 제외됩니다.

Q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Q월급이 209시간 기준인 이유가 뭔가요?⌄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연평균 주수(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 실제 근무시간보다 큽니다.

Q최저임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