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가산수당을 계산해보세요.
입력값
가산수당 적용
225,000원
연장근로수당 225,000원
야간근로수당 0원
휴일근로수당 0원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포괄임금제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 구성
연장근로수당225,000원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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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휴일에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가산수당을 각각 계산합니다.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56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22시~06시)는 50%,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초과분 100%를 가산합니다(이 계산기는 휴일 8시간 이내 가정으로 50% 가산 적용).
- 근로기준법 §1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 시급만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11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 시급만 지급됩니다.
Q연장근로가 야간에 걸치면 어떻게 되나요?⌄
각각 가산해 합산합니다. 평일 22시 이후 연장근로라면 연장 50%와 야간 50%를 더해 통상임금의 200%를 받습니다.
Q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요?⌄
8시간 이내는 50%, 초과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8시간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초과분은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Q포괄임금제면 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 수당에 미달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연장시간을 초과했는지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 가산되어야 하나 이 계산기는 8시간 이내 기준으로 근사 계산합니다.
- 포괄임금제 사업장은 별도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