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해보세요.

입력값

1일 통상임금 95,694원
478,469원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회사의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60, §61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8시간으로 근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Q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 §61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면 통보 등 절차 요건을 지켰는지가 관건입니다.

Q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Q통상임금에는 어떤 수당이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포함됩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대체로 제외되며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연차사용촉진제도)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범위(기본급, 고정수당 등)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