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월 평균임금과 입사일·퇴사일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재직기간을 계산해보세요.
입력값
재직기간: 총 1,097일 (약 3년 0개월)
1일 평균임금 97,826원
8,820,429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다음으로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과 입사일·퇴사일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년 이상이면 1년 미만의 잔여 기간도 일할 계산해 포함됩니다.
Q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계산되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산출합니다.
주의사항
-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매년 납입금 운용 결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