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월 평균임금과 입사일·퇴사일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재직기간을 계산해보세요.

입력값

재직기간: 총 1,097일 (약 30개월)

1일 평균임금 97,826원
8,820,429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다음으로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과 입사일·퇴사일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년 이상이면 1년 미만의 잔여 기간도 일할 계산해 포함됩니다.

Q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계산되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산출합니다.

주의사항

  •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매년 납입금 운용 결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