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월 평균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상 수급액을 계산해보세요.
입력값
1일 지급액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180일
11,888,640원
비자발적 퇴사를 전제로 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
다음으로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과 나이,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고용보험법 §45, §50
구직급여 1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의 80%×8시간)입니다.
- 고용보험법 §50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과 연령(50세 기준)에 따라 120일~270일이 차등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의 휴업,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Q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해야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실업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1일 상한액은 2026년 기준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되고,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Q퇴사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퇴사 후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을 거쳐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만 수급 대상이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예외 사유 있음).
-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