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 소득구간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액(환급 예상)을 계산해보세요.

입력값

공제대상액 7,000,000원 · 공제율 16.5%
1,155,000원 (세액공제)
연금저축 인정액 4,000,000원
IRP 인정액 3,000,000원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한도 기준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다음으로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하면 합산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납입액과 소득구간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공제액(환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소득세법 §59의3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금저축과 IRP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IRP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Q최대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6.5%로 900만원 기준 148만 5천원, 초과 구간은 13.2%로 118만 8천원입니다.

Q중간에 돈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55세 이전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이 사실상 환수됩니다. 장기 자금으로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Q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공제되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했다면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공제됩니다. 다만 투자 상품이라면 매수 시점이 몰리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며, 나머지는 IRP로 채워야 900만원 한도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세액공제 혜택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