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거래의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 쓰이는 개념으로,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