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사전
계산기 결과에 자주 등장하는 부동산 세금·대출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조정대상지역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지역을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입니다. 지정되면 취득세 중과, LTV·DSR 강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등 여러 규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보다 한 단계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LTV가 더 낮게 적용되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추가 규제가 붙습니다.
- 근저당장래에 생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설정해두는 저당권입니다. 실제 채무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통상 실채무의 110~130%)을 기준으로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 저당권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은 저당권의 한 종류로, 실무에서는 대부분 근저당 형태로 설정됩니다.
- 공시가격국토교통부·지자체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실거래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연 4%씩 최대 80%까지, 그 외는 보유기간 연 2%씩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1채의 주택만 보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합부동산세도 더 큰 폭의 기본공제(12억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임대차 거래의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 쓰이는 개념으로,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는 제도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 DSR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실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3.0%p가 전면 적용되고(3단계), 지방은 0.75%p 수준(2단계)이 2026년 말까지 유예 적용됩니다. 실제 이자는 그대로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규제지역 현황 (2026)10.15 대책(2025.10.16 시행)으로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취득세·양도세 중과, LTV 40%, 주담대 총액 한도(6억/4억/2억)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해 정부가 조정할 수 있으며, 2023년부터 종부세 기준 6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보유세가 늘어납니다.
- 국민주택채권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의무 매입해야 하는 국채입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5년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매입 즉시 은행에 되팔아 액면가와 매도가의 차액(할인료)만 부담합니다. 할인율은 매일 변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