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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은 저당권의 한 종류로, 실무에서는 대부분 근저당 형태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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