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비용 계산기

부동산 경매 신청 시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수수료 등 예납금을 계산해보세요.

입력값

건물(주택 등)
예납금 합계
686,000
경매신청 인지대 5,000원
송달료 156,000원
감정료 425,000원
현황조사수수료 100,000원

※ 감정료·송달료는 법원·감정평가법인별로 차이가 큰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예납금 구성
감정료425,000원62.0%
송달료156,000원22.7%
현황조사수수료100,000원14.6%
인지대5,000원0.7%

다음으로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부동산 강제경매·임의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 수수료, 현황조사 수수료 등을 법원에 예납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청구금액과 이해관계인 수를 기준으로 예납금 총액을 계산합니다.

경매 신청 전에 회수 실익(예납 비용 대비 배당 가능액)을 따져보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민사집행법 §18

    경매 신청 시 집행 비용의 예납 의무를 정한 조항입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국토교통부 공고)

    감정평가액 구간별 체감 요율로 감정료가 정해집니다. 법원 감정은 공고 요율을 따릅니다.

  • 송달료규칙

    송달료는 (이해관계인 수 × 회당 송달료 × 예납 회수)로 계산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자주 묻는 질문

Q경매 입찰에 드는 비용은 뭐가 있나요?

입찰보증금(최저가의 10%)은 낙찰받으면 대금에 충당되고 떨어지면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외 취득세·법무비용 등 낙찰 후 실제로 드는 부대비용을 계산합니다.

Q경매로 사면 취득세가 싼가요?

아닙니다. 낙찰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일반 매매와 같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중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명도비용도 생각해야 하나요?

네.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비용(이사비 합의금, 인도명령·강제집행 비용)은 낙찰가 외 추가로 드는 대표적 비용입니다. 물건별 편차가 커 이 계산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예납금은 낙찰 후 배당 절차에서 집행 비용으로 우선 회수됩니다.
  • 유찰이 반복되면 재감정·추가 송달 등으로 예납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법원·사건 유형별로 실제 예납 기준이 다르니 신청 전 해당 법원 경매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