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비용 계산기
부동산 경매 신청 시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수수료 등 예납금을 계산해보세요.
입력값
건물(주택 등)
예납금 합계
686,000원
경매신청 인지대 5,000원
송달료 156,000원
감정료 425,000원
현황조사수수료 100,000원
※ 감정료·송달료는 법원·감정평가법인별로 차이가 큰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예납금 구성
감정료425,000원62.0%
송달료156,000원22.7%
현황조사수수료100,000원14.6%
인지대5,000원0.7%
다음으로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부동산 강제경매·임의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 수수료, 현황조사 수수료 등을 법원에 예납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청구금액과 이해관계인 수를 기준으로 예납금 총액을 계산합니다.
경매 신청 전에 회수 실익(예납 비용 대비 배당 가능액)을 따져보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민사집행법 §18
경매 신청 시 집행 비용의 예납 의무를 정한 조항입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국토교통부 공고)
감정평가액 구간별 체감 요율로 감정료가 정해집니다. 법원 감정은 공고 요율을 따릅니다.
- 송달료규칙
송달료는 (이해관계인 수 × 회당 송달료 × 예납 회수)로 계산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자주 묻는 질문
Q경매 입찰에 드는 비용은 뭐가 있나요?⌄
입찰보증금(최저가의 10%)은 낙찰받으면 대금에 충당되고 떨어지면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외 취득세·법무비용 등 낙찰 후 실제로 드는 부대비용을 계산합니다.
Q경매로 사면 취득세가 싼가요?⌄
아닙니다. 낙찰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일반 매매와 같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중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명도비용도 생각해야 하나요?⌄
네.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비용(이사비 합의금, 인도명령·강제집행 비용)은 낙찰가 외 추가로 드는 대표적 비용입니다. 물건별 편차가 커 이 계산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예납금은 낙찰 후 배당 절차에서 집행 비용으로 우선 회수됩니다.
- 유찰이 반복되면 재감정·추가 송달 등으로 예납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법원·사건 유형별로 실제 예납 기준이 다르니 신청 전 해당 법원 경매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