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오피스텔·상가·토지 취득 시 내야 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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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지자체 위택스 등 공식 채널에서 시행 시점 법령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부동산을 사거나 증여·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은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매매·증여·상속·원시취득(신축) 등 취득 유형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잔금일에 준비할 현금 규모를 미리 파악하거나, 추가 주택 매수 시 중과세 부담을 비교할 때 활용하세요.
참고 세율·요율표
2026년 7월 기준
주택 유상취득 세율표
| 구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
| 1주택 | 6억 이하 | 1% | 0.2% | 0.1% |
| 1주택 | 6억 초과 9억 이하 | 1~3% (구간 비례) | 0.2% | 취득세율의 1/10 |
| 1주택 | 9억 초과 | 3% | 0.2% | 0.3% |
| 2주택 (조정) | 금액 무관 | 8% | 0.6% | 0.4% |
| 2주택 (비조정) | 1주택과 동일 | 1~3% | 0.2% | 취득세율의 1/10 |
| 3주택 (조정) | 금액 무관 | 12% | 1.0% | 0.4% |
| 3주택 (비조정) | 금액 무관 | 8% | 0.6% | 0.4% |
| 4주택 이상 | 금액 무관 | 12% | 1.0% | 0.4% |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주택 외·무상취득 세율표
| 구분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
| 주택 외 매매 (토지·건물 등) | 4% | 0.2% | 0.4% |
| 원시취득 (신축), 상속 (농지 외) | 2.8% | 0.2% | 0.16% |
| 무상취득 (증여) | 3.5% | 0.2% | 0.3% |
| 증여 —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 | 12% | 1.0% | 0.4% |
| 농지 매매 (신규) | 3% | 0.2% | 0.2% |
| 농지 매매 (2년 이상 자경) | 1.5% | — | 0.1% |
| 농지 상속 | 2.3% | 0.2% | 0.06% |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지방세법 §11·§13의2
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1~3%)과 다주택·법인 중과세율(8%·12%)의 근거 조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지역 3주택 8%, 4주택 이상 12%가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13의2 ②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증여는 3.5%).
-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0.15 대책 (2025.10.16 시행)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자주 묻는 질문
Q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Q취득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뭔가요?⌄
취득세 본세에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부과됩니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Q생애최초 주택구입이면 취득세를 안 내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3년간 실거주 등 사후 요건을 어기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Q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 취득 후 보유 주택 수는 세대 합산으로 판단하며,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양도)은 1주택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증여 취득의 과세표준은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 기준입니다. 시가표준액과 차이가 클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