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오피스텔·상가·토지 취득 시 내야 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계산해보세요.

입력값

1주택
1주택 표준세율(6억 이하 1% ~ 9억 초과 3%) · 1.0%
7,800,000
취득세 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0,000원
지방교육세 600,000원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지자체 위택스 등 공식 채널에서 시행 시점 법령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주세요.

총 납부액 구성
취득세6,000,000원76.9%
농어촌특별세1,200,000원15.4%
지방교육세600,000원7.7%
주택 표준세율 구간에서 내 위치 (6억 이하 1% → 9억 초과 3%)
0%1%2%3%4%6억9억12억내 세율 1.00%

다음으로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부동산을 사거나 증여·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은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매매·증여·상속·원시취득(신축) 등 취득 유형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잔금일에 준비할 현금 규모를 미리 파악하거나, 추가 주택 매수 시 중과세 부담을 비교할 때 활용하세요.

참고 세율·요율표

2026년 7월 기준

주택 유상취득 세율표

구분취득가액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1주택6억 이하1%0.2%0.1%
1주택6억 초과 9억 이하1~3% (구간 비례)0.2%취득세율의 1/10
1주택9억 초과3%0.2%0.3%
2주택 (조정)금액 무관8%0.6%0.4%
2주택 (비조정)1주택과 동일1~3%0.2%취득세율의 1/10
3주택 (조정)금액 무관12%1.0%0.4%
3주택 (비조정)금액 무관8%0.6%0.4%
4주택 이상금액 무관12%1.0%0.4%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주택 외·무상취득 세율표

구분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주택 외 매매 (토지·건물 등)4%0.2%0.4%
원시취득 (신축), 상속 (농지 외)2.8%0.2%0.16%
무상취득 (증여)3.5%0.2%0.3%
증여 —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12%1.0%0.4%
농지 매매 (신규)3%0.2%0.2%
농지 매매 (2년 이상 자경)1.5%0.1%
농지 상속2.3%0.2%0.06%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지방세법 §11·§13의2

    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1~3%)과 다주택·법인 중과세율(8%·12%)의 근거 조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지역 3주택 8%, 4주택 이상 12%가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13의2 ②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증여는 3.5%).

  •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0.15 대책 (2025.10.16 시행)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자주 묻는 질문

Q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Q취득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뭔가요?

취득세 본세에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부과됩니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Q생애최초 주택구입이면 취득세를 안 내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3년간 실거주 등 사후 요건을 어기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Q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 취득 후 보유 주택 수는 세대 합산으로 판단하며,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양도)은 1주택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증여 취득의 과세표준은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 기준입니다. 시가표준액과 차이가 클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