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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는 제도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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