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임대차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 상한액을 계산해보세요.

입력값

매매·교환
주택
중개보수 상한액 · 2억원~9억원 미만 매매 (상한요율 0.4%)
2,800,000

※ 실제 협의 금액은 상한액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지역(시·도)별 조례에 따라 세부 요율이 다를 수 있는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주택 매매 상한요율 구간에서 내 위치
0%0.3%0.5%0.8%1%2억9억15억내 요율 0.4%

다음으로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법정 상한요율이 거래 유형·금액 구간별로 정해져 있고,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금액(임대차는 환산보증금)에 따른 상한액을 계산해, 계약 전에 적정 보수를 협의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참고 세율·요율표

2026년 7월 기준

주택 매매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2억 미만0.5%80만원
2억~9억 미만0.4%
9억~12억 미만0.5%
12억~15억 미만0.6%
15억 이상0.7%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거래금액(환산보증금)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1억 미만0.4%30만원
1억~6억 미만0.3%
6억~12억 미만0.4%
12억~15억 미만0.5%
15억 이상0.6%

주택 외(상가·토지 등)는 0.9% 이내 협의, 오피스텔(주거용 설비 구비)은 매매 0.5%·임대차 0.4%.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의 근거입니다. 2021년 10월 개정된 요율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시·도 조례

    구체적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며, 지역에 따라 일부 구간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 (임대차)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계산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자주 묻는 질문

Q중개보수는 깎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정 요율은 "상한"이며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즉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Q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개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무산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나요?

양쪽 모두 각자 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 상한요율은 "이 이내에서 협의"하는 최대치이며, 반드시 상한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자인 경우).
  • 지역 조례에 따라 세부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