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임대차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 상한액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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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협의 금액은 상한액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지역(시·도)별 조례에 따라 세부 요율이 다를 수 있는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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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법정 상한요율이 거래 유형·금액 구간별로 정해져 있고,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금액(임대차는 환산보증금)에 따른 상한액을 계산해, 계약 전에 적정 보수를 협의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참고 세율·요율표
2026년 7월 기준
주택 매매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2억 미만 | 0.5% | 80만원 |
| 2억~9억 미만 | 0.4% | — |
| 9억~12억 미만 | 0.5% | — |
| 12억~15억 미만 | 0.6% | — |
| 15억 이상 | 0.7% | — |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 거래금액(환산보증금)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1억 미만 | 0.4% | 30만원 |
| 1억~6억 미만 | 0.3% | — |
| 6억~12억 미만 | 0.4% | — |
| 12억~15억 미만 | 0.5% | — |
| 15억 이상 | 0.6% | — |
주택 외(상가·토지 등)는 0.9% 이내 협의, 오피스텔(주거용 설비 구비)은 매매 0.5%·임대차 0.4%.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의 근거입니다. 2021년 10월 개정된 요율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시·도 조례
구체적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며, 지역에 따라 일부 구간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 (임대차)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계산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자주 묻는 질문
Q중개보수는 깎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정 요율은 "상한"이며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즉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Q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개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무산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나요?⌄
양쪽 모두 각자 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 상한요율은 "이 이내에서 협의"하는 최대치이며, 반드시 상한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자인 경우).
- 지역 조례에 따라 세부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