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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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시장가액비율·누진공제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어 참고용 근사치로 제공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주택을 보유하면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9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를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세금을 한 번에 계산해 연간 보유 부담을 보여줍니다.
매수 시점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거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내년 보유세를 미리 가늠할 때 활용하세요.
참고 세율·요율표
2026년 7월 기준
재산세 표준세율 (주택)
| 과세표준 | 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원 초과 1.5억 이하 | 6만원 + 초과분의 0.15% |
| 1.5억 초과 3억 이하 | 19.5만원 + 초과분의 0.25% |
| 3억 초과 | 57만원 + 초과분의 0.4%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세대 1주택(공시 9억 이하)은 구간별 −0.05%p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 이하 | 0.5% | — |
| 3억 초과 6억 이하 | 0.7% | 60만원 |
| 6억 초과 12억 이하 | 1.0% | 240만원 |
| 12억 초과 25억 이하 | 1.3% | 600만원 |
| 25억 초과 50억 이하 | 1.5% | 1,100만원 |
| 50억 초과 94억 이하 | 2.0% | 3,600만원 |
| 94억 초과 | 2.7% | 1억 180만원 |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지방세법 §111·§111의2
재산세 표준세율(과세표준 구간별 0.1~0.4%)과 1세대 1주택 공시 9억 이하 특례세율(0.05~0.35%)의 근거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8
기본공제는 인별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입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법 시행령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3년부터 6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변동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9
2주택 이하 0.5~2.7% 누진세율,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초과 구간부터 최고 5.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자주 묻는 질문
Q보유세는 언제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입니다. 이 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그래서 5월 말~6월 초 매매에서는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으로 할지 이후로 할지가 세금 부담을 가릅니다.
Q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인별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를 넘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국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Q1세대 1주택이면 종부세를 안 내나요?⌄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초과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Q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가요?⌄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하지 않고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종부세는 2023년부터 60%가 유지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그 해 보유세 전체를 부담합니다.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1세대 1주택 최대 80%)와 재산세-종부세 중복분 공제는 반영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 재산세는 7월(1/2)과 9월(1/2)에 나뉘어 고지되고,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