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계산해보세요.

입력값

1주택
2,592,000
재산세 1,530,000원
도시지역분 756,000원
지방교육세 306,000원
종합부동산세 해당 없음 (공제 기준 이하)

※ 공정시장가액비율·누진공제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어 참고용 근사치로 제공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주세요.

연간 보유세 구성
재산세1,530,000원59.0%
도시지역분756,000원29.2%
지방교육세306,000원11.8%

다음으로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주택을 보유하면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9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를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세금을 한 번에 계산해 연간 보유 부담을 보여줍니다.

매수 시점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거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내년 보유세를 미리 가늠할 때 활용하세요.

참고 세율·요율표

2026년 7월 기준

재산세 표준세율 (주택)

과세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0.1%
6천만원 초과 1.5억 이하6만원 + 초과분의 0.15%
1.5억 초과 3억 이하19.5만원 + 초과분의 0.25%
3억 초과57만원 + 초과분의 0.4%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세대 1주택(공시 9억 이하)은 구간별 −0.05%p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2주택 이하)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3억 이하0.5%
3억 초과 6억 이하0.7%60만원
6억 초과 12억 이하1.0%240만원
12억 초과 25억 이하1.3%600만원
25억 초과 50억 이하1.5%1,100만원
50억 초과 94억 이하2.0%3,600만원
94억 초과2.7%1억 180만원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지방세법 §111·§111의2

    재산세 표준세율(과세표준 구간별 0.1~0.4%)과 1세대 1주택 공시 9억 이하 특례세율(0.05~0.35%)의 근거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8

    기본공제는 인별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입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법 시행령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3년부터 6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변동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9

    2주택 이하 0.5~2.7% 누진세율,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초과 구간부터 최고 5.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자주 묻는 질문

Q보유세는 언제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입니다. 이 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그래서 5월 말~6월 초 매매에서는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으로 할지 이후로 할지가 세금 부담을 가릅니다.

Q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인별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를 넘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국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Q1세대 1주택이면 종부세를 안 내나요?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초과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Q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가요?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하지 않고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종부세는 2023년부터 60%가 유지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그 해 보유세 전체를 부담합니다.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1세대 1주택 최대 80%)와 재산세-종부세 중복분 공제는 반영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 재산세는 7월(1/2)과 9월(1/2)에 나뉘어 고지되고,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