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1채의 주택만 보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합부동산세도 더 큰 폭의 기본공제(12억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