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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현황 (2026)

10.15 대책(2025.10.16 시행)으로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취득세·양도세 중과, LTV 40%, 주담대 총액 한도(6억/4억/2억)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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