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사전으로 돌아가기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연 4%씩 최대 80%까지, 그 외는 보유기간 연 2%씩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연 4%씩 최대 80%까지, 그 외는 보유기간 연 2%씩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