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만 입력하면 승용차(비영업용) 자동차세 본세, 지방교육세, 연세액을 계산해보세요.

입력값

차령 경감 5% 적용
276,640원/년
자동차세(본세) 212,800원
지방교육세 63,840원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연납 할인·전기차 감면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자동차를 보유하면 매년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배기량과 차령(등록 후 경과년수)을 입력하면 본세, 지방교육세, 연세액을 계산합니다.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지방세법 §127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 부과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125 (차령 경감)

    최초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세액이 경감되며, 12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 지방세법 §151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전기차·경차·다자녀 가구 감면 등 별도 감면 제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연세액을 한 번에 선납(연납)하면 일정 할인율이 적용되나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