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 재산가액과 상속공제 유형을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해보세요.

입력값

과세표준 0원 · 세율 10%
0
공제 합계 1,000,000,000원
산출세액 0원
신고세액공제(3%) -0원

기한 내 신고 기준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 재산가액에서 기초·배우자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세율·요율표

2026년 7월 기준

상속세·증여세 공통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초과 5억 이하20%1,000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30%6,000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19

    상속인이 배우자 외에도 있으면 기초공제(2억원)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대부분 유리).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만큼, 최소 5억원을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0~50%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 국세기본법 §47의2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주의사항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5억원)를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만 가능합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추가 공제는 반영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 2024년 발표된 유산취득세 전환·자녀공제 확대 개편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2026년 7월 현재 기존 체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