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 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재산공제와 누진세율을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해보세요.

입력값

직계존속 → 직계비속(부모→자녀 등)
과세표준 250,000,000원 · 세율 20%
38,8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산출세액 40,000,000원
신고세액공제(3%) -1,200,000원

기한 내 신고 기준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여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이 계산기는 관계별 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까지 반영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세율·요율표

2026년 7월 기준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성년)5,000만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미성년자)2,000만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5,000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등)1,000만원
그 외(타인)0원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10년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성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직계존속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이므로, 과거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다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포함 증여)는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