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산출세액·지방소득세·실효세율을 계산해보세요.
입력값
한계세율 15% · 실효세율 13.7%
6,864,000원
산출세액 6,240,000원
지방소득세 624,000원
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은 산출세액 기준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납부세액 구성
산출세액6,240,000원90.9%
지방소득세624,000원9.1%
기본세율 누진구간에서 내 과세표준 위치 (한계세율 기준)
다음으로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 언제 쓰나요?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만 입력하면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 실효세율을 바로 계산합니다.
참고 세율·요율표
2026년 7월 기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초과 5,000만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 초과 8,800만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 초과 1.5억 이하 | 35% | 1,544만원 |
| 1.5억 초과 3억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 초과 5억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 초과 10억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법령·규제 근거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 소득세법 §55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Q누진세율이라 소득이 늘면 전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초과 구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면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5,000만원 구간에만 15%가 적용됩니다.
Q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총 부담은 약 1.1배가 됩니다.
Q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금융소득 등이 있으면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을 직접 입력받으므로 소득공제 계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는 반영되지 않은 산출세액 기준입니다.